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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수출기업화

  • 사업내용
  • 온라인신청
사업목적
  • 내수기업의 첫 수출 및 초보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지원
지원내용
  • 단계별 무역전문가의 실무상담 전담지원
  • 해외시장조사 지원 및 바이어정보 제공
  • 수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자료 번역비 및 제작비 지원
  • 해외 마케팅 소요비용 지원 등
신청자격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①항에 의한 여성기업
  • (내수기업) 최근 2개년도 직수출 실적이 없는 여성기업
  •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직수출액 10만불 미만 이거나 수출경력 3년 이내인 여성기업
    (단, 10만불 이상일 경우 첫 수출 후 1년 이내인 기업은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한 : <별도공지 참고>
  • 신청방법 : 이메일(hjkang@wbiz.or.kr) 접수
    * 이메일 접수 시 메일제목 : [신규수출기업화] 신청서 제출_기업명(대표자명)
  • 제출서류(별표필수)
    • * 참가신청서(서식1~서식6) 1부*
    • * 사업자등록증 1부*
    • * 제품 카다로그 1부
    • * 재무제표 사본 1부(최근 2개년도)*
    • * 수출실적증명원(최근 2개년도)*
    • * 각종 인증서/정부표창장 사본 1부*
관련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판로지원팀
Tel. 02)369-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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