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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창업자금

  • 사업내용
  • 온라인신청

저소득층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의지 제고, 경제활동 극대화

  • 서류심사
    20.11.09(월) ~ 20.11.18(수)
  • 선정 결과 발표
    20.11.20(금)
  • 사업장 현장실사
    20.11.23(월) ~ 20.11.30(월)
  • 신규 임대차계약
    20.12.01(화) ~ 20.12.31(목)
  • 사업개시 및 보고
    20.12.01(화) ~ 21.01.29(금)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점포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은 지원불가)

    - 초과된 임대보증금은 지원자가 조달

    - 임대보증금이 지원 금액의 2배(2억원 초과)를 넘을 경우 지원불가

  • 지원한도 : 최고 1억 원 이내
  • 지원금리 : 연 2% 고정금리
  • 지원기간 : 최대 6년(최초 2년, 최대 2회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만기 일시 상환
지원대상
  • 1. 여성가장 신분 여부(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며,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며,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1인 가구는 해당 없음)

      *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 제출 시 인정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등은 가산점 부여

    • 부양가족 인정조건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 이상(1956. 12. 31. 이전 출생)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태아포함), 제매가 25세 미만(1996. 1. 1. 이후 출생)

    • 부양가족 예외 인정조건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제매 중 25세 이상과 65세 미만인자를 인정하는 경우

      ※ 해당사항에 맞는 서류 제출 필수(p.4 제출서류 목록 참고)

  • 2. 신용등급
    • - 신용등급 1~7등급 인 경우 지원 가능
  • 3. 여성가장 소득 기준
    • 아래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2020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대상 월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2020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대상 월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5,627,771원 6,506,368원 7,389,715원
      기준 중위소득
      60%
      1,795,188원 2,322,346원 2,849,504원 3,376,663원 3,903,821원 4,433,829원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59,870 119,740 77,450 154,900 95,030 190,060 112,610 225,220 130,190 260,380 147,870 295,740
        ※ 기준 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
        ※ 저소득계층(기준 중위소득의 60%) 8인 가구 이상일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530,008원씩 증가
        ※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지원제외대상
  • ① 복권업, 임대업, 간이 주점업, 사치․향락업종과 그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자

    - 호프, 민속주점,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등(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등은 지원가능)

    - 재임대, 중개·임대업 등 지원불가(숙박업소, 부동산 등)

  • ② 신용등급 8, 9, 10등급 보유자

  • ③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 ④ 동 업종 창업의 경우 폐업한지 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 ⑤ 동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중인 자

    -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창업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 ⑥ 월 임대료 213만원 초과(부가세 포함) 점포

    - 월세점포의 경우 월세가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의 45% 초과 시 지원불가

  • ⑦ 임대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 ⑧ 임대건물의 채권확보가 불가한 경우

  • ⑨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

    - 사후관리를 통해 주거 사실이 밝혀지면 지원취소 및 보증금 환수조치

    -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공간에 지원을 원하는 경우 주거용도 사용금지 확인서 첨부

  • 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당해년도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⑪ 임대 건물의 소유주가 가족인 경우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0년 10월 12일(월) ~ 11월 3일(화) 오후 6시 접수 분 까지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예정)지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로 등기 우편 또는 내방 접수
    • ※ 10/22, 목요일 오후 6시까지 도착 분에 한하며, 우편 발송 시 등기 발송 건만 인정
    • ※ 반드시 본인 사업장 소재(예정)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아래 문의 및 접수처 참고)
    • ※ 신청 후 접수여부 필히 확인 바랍니다.(서류누락, 오기입 등 반려될 가능성 없는지 체크)
 신청양식 다운받기
  • ※ 공고문과 신청양식은 PC버전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020년 공고문’ 파일의 신청내용 확인 후 해당 양식 모두 구비하셔서 신청기간 내 사업 장 소재(예정)지 지회로 신청하신 후, 접수여부 확인바랍니다

상담 및 문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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