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의지 제고, 경제활동 극대화
- 초과된 임대보증금은 지원자가 조달
- 임대보증금이 지원 금액의 2배(2억원 초과)를 넘을 경우 지원불가
*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며,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1인 가구는 해당 없음)
*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 제출 시 인정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등은 가산점 부여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 이상(1956. 12. 31. 이전 출생)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태아포함), 제매가 25세 미만(1996. 1. 1. 이후 출생)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제매 중 25세 이상과 65세 미만인자를 인정하는 경우
※ 해당사항에 맞는 서류 제출 필수(p.4 제출서류 목록 참고)
2020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대상 월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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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100% |
2,991,980원 | 3,870,577원 | 4,749,174원 | 5,627,771원 | 6,506,368원 | 7,389,715원 | ||||||
기준 중위소득 60% |
1,795,188원 | 2,322,346원 | 2,849,504원 | 3,376,663원 | 3,903,821원 | 4,433,829원 | ||||||
건강보험료 | 직장 | 지역 | 직장 | 지역 | 직장 | 지역 | 직장 | 지역 | 직장 | 지역 | 직장 | 지역 |
59,870 | 119,740 | 77,450 | 154,900 | 95,030 | 190,060 | 112,610 | 225,220 | 130,190 | 260,380 | 147,870 | 295,740 | |
※ 기준 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 ※ 저소득계층(기준 중위소득의 60%) 8인 가구 이상일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530,008원씩 증가 ※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① 복권업, 임대업, 간이 주점업, 사치․향락업종과 그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자
- 호프, 민속주점,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등(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등은 지원가능)
- 재임대, 중개·임대업 등 지원불가(숙박업소, 부동산 등)
② 신용등급 8, 9, 10등급 보유자
③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④ 동 업종 창업의 경우 폐업한지 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⑤ 동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중인 자
-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창업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⑥ 월 임대료 213만원 초과(부가세 포함) 점포
- 월세점포의 경우 월세가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의 45% 초과 시 지원불가
⑦ 임대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⑧ 임대건물의 채권확보가 불가한 경우
⑨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
- 사후관리를 통해 주거 사실이 밝혀지면 지원취소 및 보증금 환수조치
-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공간에 지원을 원하는 경우 주거용도 사용금지 확인서 첨부
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당해년도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⑪ 임대 건물의 소유주가 가족인 경우
상담 및 문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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