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성기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기초통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적
국내 여성기업의 경영현황, 재무구조, 교육 및 연수 등 전반적인 여성기업 실태에 대한 파악 및 통계자료 제공 목적
- 여성기업의 경영 전반에 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운영 실태 파악
- 여성기업 관련 각종 보고서, 연구논문 등의 근거자료 제공
[참고] 관련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국내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를 매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함
※ 근거조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 1항
주요내용
- 조사범위(모집단)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의 사업체를 영위 하는 여성기업인
- 대상 표본 : 4,000 개 여성 기업체(전국)
- 조사방법 : 대상업체 방문/일대일방문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 작성주기 : 2년 (격년조사)
- 조사 주요 내용 : 기업일반현황, 재무현황, 경영 성과, 경영활동사항, 인사노무관리, 교육 및 연수, 여성기업인 특성 및 애로사항,
정부의 여성기업 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등 여성기업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
[조사연혁]
- 1999년. 여성기업 실태 및 차별적 관행조사에 대해 실태조사 최초 실시
- 2003년. 통계법 제8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승인(정부승인 제39301호 : 2003.5.13.)
- 2005~현재. 매 2년 주기로 여성기업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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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5년 2013년 2011년 2009년 2007년 2005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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