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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서 개념 및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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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청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여성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 용역의 경우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 공사 구매총액의 3%를 구매하도록 의무화

여성기업확인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청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여성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여성기업 확인증 발급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구매총액의 5%이상, 공사의경우 공사 구매총액에서 3%이상을 구매

사업목적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업무 운영

사업내용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대상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증 신청 프로세스 여성기업 확인증 신청 프로세스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프로세스
  • 중소기업 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SMPP)

    신청기업

  • 제출서류 업로드 및 여성기업 확인 신청

    신청기업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

  • 현장실사 결과 검토
    및 확인서 발급

    지방중소기업청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정의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성기업제품은 무엇을 말하나요?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물품, 용역 또는 공사입니다.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여성기업제품 소액수의 계약 금액
여성기업제품 소액수의 계약 금액
금액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기업 관련법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모든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가능
여성기업제품 입찰시 가산점 부여

조달청 가산점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여성기업으로서 존속기간에 따라 차등부여

  • - 관련근거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16.02.24.)
    • · 10년 이상 : 1점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0.75점
    • · 3년 이상 ~ 5년 미만 : 0.5점
    • · 3년 미만 : 0.25점
  • - 관련근거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15.04.22.)
    • · 10년 이상 : 1점
    • · 5년 이상 : 0.7점
    • · 3년 이상 ~ 5년 미만 : 0.5점
    • · 3년 미만 : 0.25점
  • - 관련근거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15.11.13.)
    • · 10년 이상 : 1점
    • · 3년 이상 : 0.5점
    • · 3년 미만 : 0.25점
  • - 관련근거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16.03.02.)
    • · 10년 이상 : 1점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0.75점
    • · 3년 이상 ~ 5년 미만 : 0.5점
    • · 3년 미만 : 0.25점
  • - 관련근거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15.11.27.)
    · 여성기업(5점 이하): 배점 × 0.6점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시공비율 30%이상인 여성기업에게 가점 부여

  • -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5.12.23.)
    •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 중 토목 또는 건축공사,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의 경우
    •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에 10% 가산평가

행정자치부 가산점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15.03.20.)

  •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특별신인도 1점)
    •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 확인하는 여성기업 : 1점
    •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특별신인도 1점)
    •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 확인하는 여성기업 : 1점
    •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특별신인도 1점)
    •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 확인하는 여성기업 : 1점
    •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특별신인도 1점)
    •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 확인하는 여성기업 : 1점
    •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특별신인도 1점)
    •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 확인하는 여성기업 : 1점
    •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1) 여성기업 : 0.5점
  •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1) 여성기업 : 1점
  • ·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1) 여성기업 : 1점

국방부 가산점

  • - 관련근거 :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관련 훈령(`15.11.12.)
    • · 10년 이상 : 0.4점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0.35점
    • · 5년 미만 : 0.3점
  • - 관련근거 : 물품 적격심사 기준 관련 훈령(`15.11.12.)
    • · 10년 이상 : 0.4점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0.35점
    • · 5년 미만 : 0.3점

방위사업청 가산점

  • - 관련근거 : 물품 적격심사 기준(`15.04.16.)
    • · 여성기업 : 0.1점
  • - 관련근거 :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13.05.22.)
    • · 여성기업 : 0.1점

환경부 가산점

  •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14.07.25.)
    • · 15억원 이상인 용역 : 0.15점
    • ·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0.12점
    • ·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0.09점
    • · 2억원 미만인 용역 : 0.06점

※ 가산점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니 각 공공기관 고시·지침 등을 재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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