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11.>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 6. 11., 2013. 6. 28., 2016. 7. 28.>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② 삭제 <2016. 7. 28.>
<2016.7.2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말까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9., 2017. 7. 26.>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6. 11., 2009. 11. 19.>
②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7. 7. 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4. 2.>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및 조달청장
2.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장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
4. 「신용보증기금법」 제14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5. 「기술보증기금법」 제19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회장
7. 그 밖에 경제분야ㆍ중소기업 및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7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1.>
[제목개정 2009.11.19.]
①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12.3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7. 26.>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우대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 및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능력향상과 디자인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7. 26>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1>
⑥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 6. 11.>
①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공공기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 구매계획에 포함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이하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목표비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구매목표비율보다 낮은 경우
2. 공공기관이 제품구매에서 여성기업에 불리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적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1.19.]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하거나 여성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구매 또는 지원대상이 되는 여성기업의 범위, 지원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9.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09.11.19.]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성경제인 5인이상의 발기인이 여성경제인 20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의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설립허가 신청서
2. 정관
3. 발기인 및 동의인의 명단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재산목록 및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등의 증명서
6. 창립총회 회의록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이를 행한다.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협회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 7. 26.>
1.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2. 여성의 창업지원
3. 여성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4.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5. 여성기업 애로상담실의 운영
6.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7.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기타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협회의 회장이 위탁하는 사업
① 지원센터의 대표는 지원센터의 이사회가 선임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6. 11., 2017. 7. 26.>
②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정관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ㆍ법 제14조제7호 및 이 영 제12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협회 또는 당해 기관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법인인 경우
가. 주주명부 1부
나. 사원명부 1부
다. 주식 등 지분관계도 1부
2. 개인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조사ㆍ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7.28.]
[종전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2016.7.28.>]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여성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여성기업 확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여성기업 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여성기업 확인서의 내용 중 주소 및 지점현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여성기업 확인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7.28.]
법 제2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0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검토한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최초로 밝혀진 경우: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나.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검토한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2회 이상 밝혀진 경우: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2. 법 제20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본조신설 2016.7.28.]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7. 26.>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
2. 법 제20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 취소 및 청문의 실시
3. 법 제20조의4에 따른 보고와 검사
4.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 7. 26.>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서면조사, 현장조사 및 여성기업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본조신설 2016.7.28.]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법 제20조에 따른 협회 사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 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6.7.2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2. 30.]
[제15조에서 이동 <2016.7.28.>]
<대통령령 제16394호, 1999. 6.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4>생략>
<125>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126> 내지 <152>생략
<대통령령 제17116호, 2001. 1. 29.> (여성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노동부ㆍ건설교통부"를 "노동부ㆍ여성부ㆍ건설교통부"로,
"여성특별위원회ㆍ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⑥ 내지 ⑭생략
<대통령령 제18873호, 2005. 6. 23.> (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⑰생략
⑱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⑲ 내지 ㉟생략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51>생략
<152>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조달청소속의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53> 내지 <241>생략
<대통령령 제20087호, 2007. 6.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임규정의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의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대통령령 제20728호, 2008. 2. 29.>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노동부ㆍ여성부"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1832호, 2009.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9684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200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㊱부터 <6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⑰부터 ㉖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9>부터 <136>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4432호, 2013. 3. 23.>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㉓부터 ㊲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대통령령 제26804호, 2015.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술보증기금법」 제19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전무이사
㊴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대통령령 제27408호, 2016.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8213호, 2017. 7. 26.>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8호,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7호ㆍ제8호,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2항ㆍ제4항, 제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및 조달청장
2.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장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
4. 「신용보증기금법」 제14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5. 「기술보증기금법」 제19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회장
7. 그 밖에 경제분야ㆍ중소기업 및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6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㉒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㊲부터 <61>까지 생략